lh 전세 임대 보증금 반환확약서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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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도에 lh 전세 임대 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 했는데요. (전 집주인분께서 hug에도 가입을 해두셨고, 모든 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조건으로 매매했습니다.)
세입자분은 23년 7월 19일 계약기간 이 만료될예정입니다.
지금 집보증금관련 해서 세입자분과 분쟁중인데,
세입자분께서 1년정도 사시면서 주택관리 소홀로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습니다.
(곰팡이사진은 이사나가겠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니 추가로 계약 갱신하지않고 이사를 나가신다는데,
저는 세입자분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곰팡이이니, 해당부분 수리하는데 드는비용은 제하고 보증금 반환해드리겠다고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분께서는 집의 문제이고 자기는 전세금을 전액 받고 나가야겠다고 하시며 오히려 곰팡이로 인해 건강권침해를 받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부분은 내용증명에는없고 문자로만 주고받은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전세 반환확약서를 조속히 작성해주고 써주지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청구하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lh에도 문의를 했는데, lh에서는 세입자간의 분쟁은 자기들이 관여하지않고 합의를 보고 그냥 전세금 반환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1.저도 매매당시의 집사진과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주택하자이니 해당부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에대해 청구할예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입니다.
2. 지금 세입자분께서 전세 사기니 하시면서 계속 법적으로 가고 싶으냐며 말을 막하시는데, 저는 전세금을 내드릴수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서 거주하시면서 관리소홀로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기를 바라는거구요
지금 이런상황에서 제가 전세반환확약서를 작성안해준다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집을 매매할 당시 집의 상태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입자분께서 거주하시면서 관리소홀로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기를 바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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