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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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전세가 싼거가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길에 전세가 싼게 나와
부동산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전세가 싸게 나온 이유는 대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지인과 함께 부동산에 찾아가서 괜찮은 물건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괜찮은
물건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이라 했습니다. 주인집에서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서 다
갚을 예정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함께 했던 지인들도 믿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소개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경매에 들어간다고...
주인집에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어서 안산에 있는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법률의뢰를 통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집 주인과 저의 남편을 법원으로 불러 쌍반간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5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지도 않고 심지어 아내는 해외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전세 사기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길에 전세가 싼게 나와
부동산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전세가 싸게 나온 이유는 대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이라 했습니다. 주인집에서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서 다
그런데 이사를 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경매에 들어간다고...
주인집에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어서 안산에 있는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법률의뢰를 통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집 주인과 저의 남편을 법원으로 불러 쌍반간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5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지도 않고 심지어 아내는 해외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전세 사기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