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 서울 신축 오피스텔 대리인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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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 신축 00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을 진행하여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잔금을 치르기 전입니다.
[사건]
4월 셋째 주) 00 오피스텔 가계약 했습니다.
4월 넷째 주) 00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1. 계약 전, 중개인은 저에게 임대인이 직접 나와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2. 계약 당일,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해당 신축 오피스텔 외에도 근처 신축 오피스텔 4~5채를 소유한 부자이며, 바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직원이라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임대인이 소유한 근처 신축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황]
계약 당일,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대리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잔금 전에 대리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고, 가능하면 임대인도 뵙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임대인을 만나게 해줄테니 대리인 관련 서류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1. 대리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임대인을 만나면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 없는 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대리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인을 만났을 때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3. 00 오피스텔 전세로 살아도 안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00 오피스텔 및 임대인 관련 요약]
사용승인일 : 2020년
세대수 : 100세대 미만
임대인 : 임대사업자, 임대인 체납 세금 없음(구청 세무과 확인)
기타 :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 없음, 보증보험 가능(전세금이 공시지가 120% 이내)
특약사항 :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동의하며, 안될 시 계약금 전체를 반환
저는 현재 서울 신축 00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을 진행하여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잔금을 치르기 전입니다.
[사건]
4월 셋째 주) 00 오피스텔 가계약 했습니다.
4월 넷째 주) 00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1. 계약 전, 중개인은 저에게 임대인이 직접 나와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2. 계약 당일,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해당 신축 오피스텔 외에도 근처 신축 오피스텔 4~5채를 소유한 부자이며, 바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직원이라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임대인이 소유한 근처 신축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황]
계약 당일,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대리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잔금 전에 대리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고, 가능하면 임대인도 뵙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임대인을 만나게 해줄테니 대리인 관련 서류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1. 대리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임대인을 만나면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 없는 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대리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인을 만났을 때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3. 00 오피스텔 전세로 살아도 안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00 오피스텔 및 임대인 관련 요약]
사용승인일 : 2020년
세대수 : 100세대 미만
임대인 : 임대사업자, 임대인 체납 세금 없음(구청 세무과 확인)
기타 :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 없음, 보증보험 가능(전세금이 공시지가 120% 이내)
특약사항 :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동의하며, 안될 시 계약금 전체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