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전세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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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전세 만기로 이사 해야하고 현재 이사 갈 집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 갈 집의 집 주인은 매매가 안돼서 현재 전세로 돌린 상태고요. 저의 경우는 2025년 12월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 예정인지라 전세 계약을 2년 7개월을 원하지만 일단 은행에 현재 전세 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2년만 계약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갈 집의 집 주인과 계약 조건은 임차인은 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 단, 임대인은 임차인의 12월 분양 받은 곳으로 입주 예정인 점을 고려한다.입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 질문은 은행은 전세 대출 2년만 가능하고 그 후는 연장인데 혹 7개월 재 계약시 7개월만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질문은 곧 계약서를 쓸 거 같은데 2년만 계약서를 쓰되 나머지 7개월에 대해 제가 최소 보장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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