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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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말에 원룸 집을 전세로 계약 후 2월 초 미리 확정을 일자를 받고 2월 13일날 잔금과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2월 13일 오전에는 일을 하느라 집에 짐을 옮겨놓지 못했고 일이 끝난 후 19시쯤 이사갈 집에 짐을 옮기러 갔습니다. 짐을 옮길려고 문을 열어보니 세탁기가 작동 중이고 세탁 바구니가 있더라구요 너무 놀라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아마 옆집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옆집사람 말로는 자기집 세탁기에 곰팡이가 펴서 저희 집 세탁기를 이용했다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누군가 사용했다는 점이 소름끼치고 찝찝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자기는 옆집사람에게 2월10일부터 들어가지말라고 계속 카톡으로 고지를 했고 계약은 취소 해줄테니 제가 첫달 낸 월세와 입주청소비 등 필요비에 관한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옆집남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있는 세탁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부수거나 손상을 시킨게 없다며 월세, 입주청소비 등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말로는 아무도 없는 집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된다면서 절대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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