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중 질문있어요! (내공 다 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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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광고물 중 업소 당 1개의 광고물을 추가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업소 면적 300m2 이상으로 심의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경우] 인데 여기서 300 제곱 미터는 임대 면적 인가요? 전용 면적인가요?
2) 만약 서울특별시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있는 코너 접하지 않은 일반 4층 짜리 건물에
1층 임차인 (업소)이 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률 상 1 업소 당 1 간판이라 20개의 간판을
달려고 했을 때, 한쪽 면에 20개 간판을 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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