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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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올해 구택 리모델링을 위해 모든 절차를 걸쳐서 수평증축을 포함한 대수선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외벽 내력벽체를 철거하고 원래 건물 외벽 테라스 조적조 구조 위에 벽시를 신설해서 내부를 수평증축했습니다.
완공 후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는데 금년 큰 비에 심각한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신설한 벽시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신설 벽시를 받치고 있는 기존 구조체가 노후하여 발생한 누수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도 상 건드린 부분이기에 저는 하자보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하자보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 외벽 내력벽체를 철거하고 원래 건물 외벽 테라스 조적조 구조 위에 벽시를 신설해서 내부를 수평증축했습니다.
완공 후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는데 금년 큰 비에 심각한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신설한 벽시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신설 벽시를 받치고 있는 기존 구조체가 노후하여 발생한 누수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도 상 건드린 부분이기에 저는 하자보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하자보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