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1가구2주택

시골집 1가구2주택

작성일 2022.07.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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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1가2주택입니다
촌집은 지붕위에 스레트지붕이라 철거했습니다
21년8월에 철거 동사무소에서는 지붕이 없음
주택으로 안본다고 하던데 아직도 1가구2주택으로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골집은 등기가 없어요


#시골집 1가구2주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아래도 참조하세요.

무주택자의 기준이 집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 지방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면적과 공시지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만 합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행정 구역상 읍, 면, 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경우 85㎡ 이하에 한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전용 면적 20㎡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이나 주택의 노후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택용도로 사용 불가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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