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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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주택에 거주 하며 1층에 월세를 받고 방을 임대 해주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세를 주고 있는 2명의 임차인(이하 A와 B로 라고 하겠음)이 있습니다.
위의 A와B의 임대차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아주 오래전에 해줬으며 정확히 언제 부터 인지는 모르나 꽤 오래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거 같아 받지 않고 지내게 해주던게 이제는 임차인들은 당당하게 권리가 생각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안될거 같아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오래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가 모두 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고 그로인해 퇴거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에게는 혹시나 해서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 하여 받아 둔 상태이고
B는 도망다녀 만나기가 힘들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 한 사항
1.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오래 전에 종료 되었으며, 월세계약서 원본 없이 퇴거 요청을 해도 되나요?
2. 계약서 없이 퇴거요청을 하고 보증금은 돌려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월세 밀린게 너무 오래 되었음.)
3.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중개사무실은 없어 진거 같은데 이러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등을 확인이나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혹은 전문가 분의 상담 만이라도 받아 보고 싶은데 연락처 또는 메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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