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 , 임대사업 관련 질문

오피스텔 사업 , 임대사업 관련 질문

작성일 2020.10.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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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어머니가 2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이걸 일반 임대 사업자로 냅둘지 ,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지

고민하고 계셔요. 2억미만의 투룸 하나구요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하셨어요.
2020/8월 이전.. 3월즘에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청이나 서울보증보험에도 문의를 하셨구 여러 부동산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을 하고계셔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세금을 85프로 감면
해주는 대신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보증보험을 해줘야 하고..처음에 감정평가도 받아야하고...원래 4년 가지고 있던거에서 법이 바뀌면 10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임대사업자의 단점은 세금 100프로 내야하나 언제든 팔 수 있다...이정도인데...혹시 추가로 더 다른 점이 있을까요??


1.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때의 장점과 단점?

2.일반임대사업자로 냅뒀을때의 장점과 단점?

3.둘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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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택임대사업자 낸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있으며, 청약 통장 사용 할수있습니다.

이외에 4년 임대사업자가 사라지면서 딱히 큰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비용도 꽤 나오고 매년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은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대체된다는 말도 있으니 확정되면 그나마 괜찮아지겠지요.

2.일반임대사업자를 낸경우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취등록세 4.6%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적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를 뱉어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니 최대한 사업자가 있는 임차인을 받으셔야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둘 다 안내는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기때문에 세금도 세금이지만 골치덩어리입니다.

4. 그나마 주택임대사업자 낫지 않나싶습니다. 물론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억에 분양 받으셔서 전세 임차인을 받으시고 전세로 계속 돌리는게 나을듯싶습니다.

만약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사업자를 필요로로 하고 1인 사업장이 많은 지역은 일반임대사업자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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