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다시 판매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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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는데 현재 판매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합니다.
1.질문
판매시설과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같이 묶여 있으므로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2.질문
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다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된다-서울시조례 29조3항)
현재 이마트 및 여러업체가 입점하고 있어 판매시설 면적이 8천제곱미터 건축물대장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판매시설로 용도를 허가 받았을때 주차장 및 소방 등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지식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림니다^^
상가 임대시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는데 현재 판매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합니다.
1.질문
판매시설과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에 같이 묶여 있으므로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2.질문
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다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된다-서울시조례 29조3항)
현재 이마트 및 여러업체가 입점하고 있어 판매시설 면적이 8천제곱미터 건축물대장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판매시설로 용도를 허가 받았을때 주차장 및 소방 등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지식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