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의 무주택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의 무주택

작성일 2018.06.0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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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의 무주택 판단여부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 여부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자입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1.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의 용도는 주택 및 경운기 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경운기센터는 근린생활시설로 볼수있는데
이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2항 가목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으로 볼수있을까요?
(참고로 사용승인은 1986년이라 되지만 주택, 경운기센터라 단독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만약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여부를 받지못하면 근린생활시설이니 무주택으로 주장하면 될련지....?
(여러 기관에 문의했을땐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있어 안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으로도 보지않고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경우 무주택으로 보지않는다면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할까요????)


참고로
주택,경운기센터의 면적은 82.35제곱미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하니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옴/
주택은 1층 건축물이며, 경운기센터(1층)는 위 면적중에 한부분(각각의 면적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
주택은 일반 가정집 /
여러은행 상담,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서로 다른 곳에 물어보라며 전화상으로는 답변이 어렵다고하여 마지막 희망으로 질문을 올립니다ㅠ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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