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간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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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판에 대해 궁금하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입장이 아닌 건물의 일부를 사서 가게를 오픈을 하게되었는데요
저희 자리에 다른 윗층 가게 간판 때문에 저희가 간판을 원래 사용하게될 면적보다 작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위층 자리에는 간판을 달곳이 없어 밑에 전 그자리 건물주에게 사정을 하여 그자리에 간판을 달게 되었고
그자리 건물주가 나가면 간판을 뺴겠다고 하시고 서로 말로써 합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자리를 사게 되면서 나가달라고 하니 그런얘기를 한적도 없다며 발뺌을 하십니다.
저희로써는 그건물의 그층의 자리를 사고 오픈하는것이고 그쪽에서는 그위층에 세입자로 가게를 하시는분이며 저희층 세입자도 아니신분이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며 이것을 때어버리면 고소할 것라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보고 또 이런경우엔 저희가 마냥 손해를 봐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물에 자리를 사도 건물밖에 달려있는 간판까지는 주인 행세를 할수없다며 서로 그냥 합의하라는 식인데.. 그쪽에서는 잃을것이 없으니 배째라 형태이며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 층에 간판이 아직 공사가 안들어가 불을 끈상태 인데요 그쪽분들 가게 간판에도 불이 같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저희 간판을 달고 키면 그쪽 간판전기세는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으나 딱히 뚜렷한 답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글 을 남겨 봅니다.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 사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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