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1차계약금 포기할려는데 분양대금10%다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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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7일 미분양 아파트 1차계약금600만원 내고 공급계약서 까지 쓰고 인감 주민등록등본 다 냈어요
----계약금 납부확인서------
공급주택: **아파트 104동 603호
계약금 : 6.000.000(육백만)
2차계약금납부일: 2015.5.28
위표시아파트의 공급금액 내역은 모집공고상의 금액과 같고 본동호계약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일로부터30일이후 2차계약금납부가 경과할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가 상실되고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한다. 이로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계약자: 홍길동(인)
2015년5월7일
모모지역주택조합
위 그대로 적여있어요(A4종이한장)이것도 계약당시 공급계약서만 우리한테 주고 계약금납부확인서는 주지도 않았구요. 600달라하니깐 이거 서명 했다고 안된데요 그래서 600만원 포기하고 해지한다니깐
----공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이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이계약서 제1조 제1항에 정한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때
(2)........
(3)........
* 제1조1항은 계약금10%(계약시), 중도금6회 60%,잔금30% 금액표기사항임
5.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본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4조(위약금)
1.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분양대금이 235,290,000 원 저희보고 10%인 23.529.000원 내야 해지할수 있고 더이상 2차계약금 안내면 내용증명 보내고 10% 다 받을려고 소송 걸어 압류한다고 합니다.
자기내들은 제2조 5항으로 을이 본인 스스로 계약해지 했다는이유입니다.
그럼 계약금 납부확인서에 적인2차계약금 안내면 계약상실된다는 거로 우리는 밀고 나갈껀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23,529.000다 내야 되는지 ~~ 이것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요 저는1차계약금 600만원 포기 만하고 다시 새삶을 살고 싶은데~ 공급계약서는 다 작성했어요. 정확하게
변호사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2차계약금 안내고 있으면 건설사가 나머지금액달라고 소송하는경우도 있나요? 저는 계약금납입확인서에 정확하게 기재 되어있으니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600만원잃은것도 계약서 한번 잘못써서 억울한데 또 돈이 더 들어가나요?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합니다.
2015.5.7일 미분양 아파트 1차계약금600만원 내고 공급계약서 까지 쓰고 인감 주민등록등본 다 냈어요
----계약금 납부확인서------
공급주택: **아파트 104동 603호
계약금 : 6.000.000(육백만)
2차계약금납부일: 2015.5.28
위표시아파트의 공급금액 내역은 모집공고상의 금액과 같고 본동호계약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일로부터30일이후 2차계약금납부가 경과할 경우에는 계약의 권리가 상실되고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한다. 이로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계약자: 홍길동(인)
2015년5월7일
모모지역주택조합
위 그대로 적여있어요(A4종이한장)이것도 계약당시 공급계약서만 우리한테 주고 계약금납부확인서는 주지도 않았구요. 600달라하니깐 이거 서명 했다고 안된데요 그래서 600만원 포기하고 해지한다니깐
----공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이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이계약서 제1조 제1항에 정한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때
(2)........
(3)........
* 제1조1항은 계약금10%(계약시), 중도금6회 60%,잔금30% 금액표기사항임
5.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본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4조(위약금)
1.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분양대금이 235,290,000 원 저희보고 10%인 23.529.000원 내야 해지할수 있고 더이상 2차계약금 안내면 내용증명 보내고 10% 다 받을려고 소송 걸어 압류한다고 합니다.
자기내들은 제2조 5항으로 을이 본인 스스로 계약해지 했다는이유입니다.
그럼 계약금 납부확인서에 적인2차계약금 안내면 계약상실된다는 거로 우리는 밀고 나갈껀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23,529.000다 내야 되는지 ~~ 이것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요 저는1차계약금 600만원 포기 만하고 다시 새삶을 살고 싶은데~ 공급계약서는 다 작성했어요. 정확하게
변호사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2차계약금 안내고 있으면 건설사가 나머지금액달라고 소송하는경우도 있나요? 저는 계약금납입확인서에 정확하게 기재 되어있으니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600만원잃은것도 계약서 한번 잘못써서 억울한데 또 돈이 더 들어가나요?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