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월세 재계약 시

작성일 2014.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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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년 9월에 계약해 2013년 10월 12일로부터 2014년 10월 11일까지 12개월동안 월세를 살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고 저는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없이 집주인이 계약서 가지고 경비실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대뜸 기존 계약서를 가져가시고 새 계약서를 내미시는 겁니다. 어떨결에 계약서에 인주를 찍고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1.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소재지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됩니까?
기존계약서는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오피스텔 o호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전엔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외 1필지 o오피스텔 o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딱히 재계약하는데 문제 되는 건 없나요..?

2.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주소에 동일 주민등록번호이면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셔서 아무소리 못하고 싸인하고 왔거든요..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최우선 변제금 무조건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보증금2000만원)
작년 계약시 (2013년 9월 기준) 이 집 등기부 기재사항 토지, 건물이 깨끗 했거든요. 이번엔 아저씨 말만 믿고 등기부를 확인을 안 했는데.. 혹시 그 날 이후로 토지나 건물에 융자라도 생겼어도  최우선 변제금 보장받을 수 있는거죠? 

4. 새 계약서 작성 후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새 계약서 작성 후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찍혀있는)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싫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복사를 해주셨거든요..원본말고 복사본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이 외에도 원래 1년 계약을 했었는데 (이럴 경우 재계약 시에도 1년 계약 아닌가요?) 새 계약서엔 2년 계약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1년이 지난 날에 이사는 가능하다고 명시 해주셨고 임차인 주소도 지금 전입신고 되어 있는 집이 아닌 고향집 주소로 되어있네요... 이럴 경우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계약 시 소심한 성격 탓에 이것저것 묻지도 못 하고 계약하고 온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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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1번 답변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아 외 1필지안에 오피스텔이 같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2번 답변

동일주소지 라면 전입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3번 답변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므로 확정일자만 받으면되며 지역

에 따라 금액이 틀리지만 서울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액 표

대상 지역 (2010.7.26 ~ 2013.12.31)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한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한도
광역시(군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한도
기타지역   

***********************************************************


4번 답변

전에 가지고있던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것이 좋으나 이미

집주인이 가지고 가고 복사해 줬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지역이 아니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할수 있으니 먼저

번 계약서 원본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자동계약갱신이 된

경우 모두 2년이 계약기간 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약하고 싶을때는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는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집주인의 주소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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