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에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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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난 사고에 격락손해비용 청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해차 제네시스 GV70 피해차량 폭스바겐 골프, 캐스퍼(제차량)
피해차량 2대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사고차량이 주행중 주차되어있는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캐스퍼 후미 까지 충돌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 맞지만 피해차량 2대가 불법주정차 위치에 주차되어있던지라 과실비율 9:1 로 나왔고
폭스바겐차량은 수리비 1000만원으로 폐차예정, 캐스퍼차량은 후미 백도어 백패널 전체 수리가 들어가 첫 견적이 300이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탁송기사였고 보험은 정비업자배상책임이어 보상받을수 있는 종목이 자동차수리비만 보상이 되고 간접비용인 렌트비, 대차비용은 보상이 안되어 가해차량 운전자인 개인에게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렌트차량 사용 예정기간은 일주일 이었으나 이틀사용중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요청이와 렌트사용료 이틀치결제와 교통비목적으로 피해차량 두대각각 5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허나 후에 캐스퍼차량 수리중 추가 문제가 발견되어 백패널 판금이 불가하고 교환하는 방법밖에없으며 수리비도 100만원이 추가되어 400정도 견적이 나왔고 사고차로 등록되어 감가상각까지 될 상황입니다.(차량 트렁크 및 조명 개조해논 차량으로 센터수리가 불가하여 전동트렁크 재설치비용,조명 재설치 비용도 추가될 예정)
캐스퍼차량가액 1400만원 / 차량출고일 21년 12월 28일
(차량 출고된지 약 2년 5개월 , 현재수리비견적 차량가액에 약 30% )
제가 궁금한건 일반적인 보험이면 격락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상황이나 가해차량 보험이 ‘정비업자배상책임’ 이고 렌트비 명목으로 합의금 50만원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격락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험담당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ㅜㅜ
가해차 제네시스 GV70 피해차량 폭스바겐 골프, 캐스퍼(제차량)
피해차량 2대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사고차량이 주행중 주차되어있는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캐스퍼 후미 까지 충돌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 맞지만 피해차량 2대가 불법주정차 위치에 주차되어있던지라 과실비율 9:1 로 나왔고
폭스바겐차량은 수리비 1000만원으로 폐차예정, 캐스퍼차량은 후미 백도어 백패널 전체 수리가 들어가 첫 견적이 300이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탁송기사였고 보험은 정비업자배상책임이어 보상받을수 있는 종목이 자동차수리비만 보상이 되고 간접비용인 렌트비, 대차비용은 보상이 안되어 가해차량 운전자인 개인에게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렌트차량 사용 예정기간은 일주일 이었으나 이틀사용중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요청이와 렌트사용료 이틀치결제와 교통비목적으로 피해차량 두대각각 5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허나 후에 캐스퍼차량 수리중 추가 문제가 발견되어 백패널 판금이 불가하고 교환하는 방법밖에없으며 수리비도 100만원이 추가되어 400정도 견적이 나왔고 사고차로 등록되어 감가상각까지 될 상황입니다.(차량 트렁크 및 조명 개조해논 차량으로 센터수리가 불가하여 전동트렁크 재설치비용,조명 재설치 비용도 추가될 예정)
캐스퍼차량가액 1400만원 / 차량출고일 21년 12월 28일
(차량 출고된지 약 2년 5개월 , 현재수리비견적 차량가액에 약 30% )
제가 궁금한건 일반적인 보험이면 격락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상황이나 가해차량 보험이 ‘정비업자배상책임’ 이고 렌트비 명목으로 합의금 50만원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격락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험담당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