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합의

대인사고 합의

작성일 2024.05.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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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경 100:0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열흘정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이후로 병원을 못갔어요.
그 이후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5월 중순까지 합의를 못했고
그이후로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3월 쯤 16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제가 병원도 안다녔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그럼, 합의금을 적게 받게 되나요..? 저한테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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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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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기합의시 보상합의금에 가산될 향후치료비가 감액됨으로써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30만원 내외가 예정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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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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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회사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은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있는 합의금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시점이기때문에 상해급수별 위자료 15-20,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기본 보험금만 지급이 될 듯 합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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