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문의

교통사고 합의금문의

작성일 2024.04.2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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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골목에서 직진차선에서 운전중 옆에 병원주차장에서 어떤여성분이 
저희차를 못보고  돌진해서 박았습니다.

그 분이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저희쪽 차선은 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손도 저린데 저녘이되니 목줄기까지 타고 아픕니다.
남편은 어깨랑 허리가 근육통이 있는듯한데
저는 너무 앉는거 자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상태고
남편의 회사가 바빠 통원치료를 받겠다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조정해야할까요?

1.저희차는 문짝 2개가 파손되어 수리하여합니다 (차량 감가발생)
2. 저는 근무중이다가 내일부터 입원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약 2~3주
3. 아이가있는데 볼다줄분이 없어서 친척한테 부탁했습니다 (정신적보상..)


참고로 자기가 못보고 돌진했으면서 저희쪽 과실이있는지 조사해달라길래 어이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배상 일체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추간판 장해,추간판 돌출(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빨리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늦게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1~2주안에 교통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MRI 검사도 하세요,,

1,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는 대물 담당자가 정확하게 설명 해줘요,,,

2,사고 후 3일 안에 입원 해야합니다,,,

3,아이 돌봐주는 보상, 정신적 보상은 따로 보험사가 안줘요,,,,

전문가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본인에 기본 지식을 습득 하세요,,,,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병원 마다 조금씩 달라요,,,법이 안이라 자기병원들에 햇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햇수을 많이 받으면 치료비 삭감을 심평원에서 하니 삭감 안될 정도만 정해 놓은 본인들 기준입니다

정형외과는 치료비도 적게 나오고 삭감도 적게 되니 햇수가 많이 늘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감가를 '격락손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상하는 것을 '격락손해보상' 이라고 합니다.

보상 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상 받는 총액은 두가지 방법 중 많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1. 보험사 약관에 의한 보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연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출고 후 1년까지 수리비의 20%

출고 후 2년까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5년까지 수리비의 10%를 보상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감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에 의한 보상

주요골격에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나 연식과 관계 없이 보상합니다.

실제 감가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여러가지 보상항목이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보상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인보상 합의 시 직접 협상해보시고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 격락손해보상 무료상담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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