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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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장후 복귀중에 사고가 난 상황이였고, 저는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려고 하여(점선밟고 넘어왔음) 피하다가 2차선 가드레일 박고 중앙선 가드레일 박은 상황인데 비접촉으로 사고가나 차는 폐차하였고 대인으로 현재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였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질문
1. 처음에 보험사끼리 혐의하는 걸로 했지만 상대보험사 쪽에서 60:40 주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교통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은상태입니다. 경찰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2. 차는 자차전손으로 폐차 할려고 하는데 차량가액에 10%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물전손으로 하면 차량가액금 다 받을수 있나요?
3. 자차전손으로 폐차할시 소송가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경찰 처벌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5. 경찰쪽에서 처벌 받으면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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