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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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문제때문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몇일전에 아는 제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지인분한테 빌려드렸는데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뺑소니 쳤고 3일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보험 들어있어서 보험 처리를 해서 대인 접수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 처리를 했으니 3일 뒤에 한거죠)
대인배상1 : 자배법에서 정한금액
대인배상2 : 무한
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 당하신 분은 보험 진행 상황 보니
부상:14급, 장해:해당 없음, 통원치료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저거만 보고 판단 하긴 그렇지만 큰사고 아니여서 그나마 다행 이라고 해야 하려나......하는데요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저 사고로 인해서 혹시 저도 피해가 있을수 있나 해서요 보험료 올라가는건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라던가?? 따로 같이 합의를 해야한다던가 그런게 있을수 있나요??
혹시 뺑소니에 대해 아시는 분이시면 제 지인분은 어떻게 되실까요??
합의금이 많이 나올까요?? 형편이 좋지 못하신 분이라......
합의금과는 별개로 벌금이 있는건가요??
머리가 복잡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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