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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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있었고 저희쪽은 우회전해야해서 버스 피해서 1차선에서 우회전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은 9:1 (저희측과실9 버스1) 이나왔습니다.
버스는 정차해있다 저희측차량이 우회전할때 출발하여 저희측차량 좌측 뒷문쪽과 충돌하였는데요. 충격도 심하지않았고 큰사고도아니였습니다. 버스기사측에서는 1주일 입원과 통원치료하였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합의금액이 너무 높거니와 사고정도에비해 치료기간도 너무긴거같습니다. 이경우 보험사기조사 할수있는지 합의금 낮출수있는지 등등 대처할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버스는 정차해있다 저희측차량이 우회전할때 출발하여 저희측차량 좌측 뒷문쪽과 충돌하였는데요. 충격도 심하지않았고 큰사고도아니였습니다. 버스기사측에서는 1주일 입원과 통원치료하였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합의금액이 너무 높거니와 사고정도에비해 치료기간도 너무긴거같습니다. 이경우 보험사기조사 할수있는지 합의금 낮출수있는지 등등 대처할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