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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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직진차선에서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2일째 입원중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라서 보험료 지급 한도가 120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차량인데 제가 사고당시 탑승해있던
오토바이는 리스회사 소속 오토바이여서 무보험상해 특약이
없는 상황이고 제 개인차량은 무보험상해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긴한데 영업용 오토바이라서 접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도 내에서 합의후 제 사비로 치료받으면서 추후에
민사로 넣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경찰서에 사고접수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생하였고 현재 2일째 입원중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라서 보험료 지급 한도가 120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차량인데 제가 사고당시 탑승해있던
오토바이는 리스회사 소속 오토바이여서 무보험상해 특약이
없는 상황이고 제 개인차량은 무보험상해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긴한데 영업용 오토바이라서 접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도 내에서 합의후 제 사비로 치료받으면서 추후에
민사로 넣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경찰서에 사고접수 신청되어 있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후방추돌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