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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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0일 사고입니다.
아주머니가 골목길 노상에서 차를 불법유턴 후
후진하다 제가 타고있는 차를 후진하여 박았습니다.
저는 멈춰있었고 클락션도 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차가 아들차라고 하시며
합의금 100만원에 끝내자고 하시더라구요.
사과한마디없이
그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였고
짜피 승부는 제가 이긴 100대 0 이라서
상관은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랑
통화하더니 아들이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은 접수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와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 아침에 눈떠보니 상대방 측 대인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12일 병원가려고 집에서 쉬는데
저녁 8시쯤 경찰서에 전화가 오더니
아들분이 그랬다는겁니다.
대인 접수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디모 신청을 하겠다 하시네요.
또 옆에서 경찰관님은
아무리 대인 접수가 되어도
나중에 마디모 결과보고 대인 접수가 취소 될수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아들차를 끌고 나온 아주머니가 대인처리를한건지
궁굼하구요. 그건뭐 대인 접수팀에 물어보면 되는건데
일단 핵심은 만약에 지금 대인 접수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가 될수도있나요?
이미 대인접수가 되어있는데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차는 이미 번호판 아작이났고 앞 범퍼가 빠직하면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제가 피해자로 쓰는데
담당경찰관님 옆사람 경찰분이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오히려 저에게 성질을 냅니다.
이런걸로 병원이냐 상대방한테 마디모 신청하라고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전 정말 가만히 차에있다가 차가 흔들릴정도로 사고가났고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취급도 받고
상대방측은 대인접수도 거부하고 참 난처합니다.
근대 자기들이 대인접수 하지도 않았다는데
이미 제가 보니 상대측 대인접수가 되어있어요 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쳐나가야하나요.. 참
아주머니가 골목길 노상에서 차를 불법유턴 후
후진하다 제가 타고있는 차를 후진하여 박았습니다.
저는 멈춰있었고 클락션도 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차가 아들차라고 하시며
합의금 100만원에 끝내자고 하시더라구요.
사과한마디없이
그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였고
짜피 승부는 제가 이긴 100대 0 이라서
상관은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랑
통화하더니 아들이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은 접수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와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 아침에 눈떠보니 상대방 측 대인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12일 병원가려고 집에서 쉬는데
저녁 8시쯤 경찰서에 전화가 오더니
아들분이 그랬다는겁니다.
대인 접수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디모 신청을 하겠다 하시네요.
또 옆에서 경찰관님은
아무리 대인 접수가 되어도
나중에 마디모 결과보고 대인 접수가 취소 될수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아들차를 끌고 나온 아주머니가 대인처리를한건지
궁굼하구요. 그건뭐 대인 접수팀에 물어보면 되는건데
일단 핵심은 만약에 지금 대인 접수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가 될수도있나요?
이미 대인접수가 되어있는데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차는 이미 번호판 아작이났고 앞 범퍼가 빠직하면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제가 피해자로 쓰는데
담당경찰관님 옆사람 경찰분이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오히려 저에게 성질을 냅니다.
이런걸로 병원이냐 상대방한테 마디모 신청하라고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전 정말 가만히 차에있다가 차가 흔들릴정도로 사고가났고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취급도 받고
상대방측은 대인접수도 거부하고 참 난처합니다.
근대 자기들이 대인접수 하지도 않았다는데
이미 제가 보니 상대측 대인접수가 되어있어요 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쳐나가야하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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