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질문좀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 질문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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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0일 사고입니다.

아주머니가 골목길 노상에서 차를 불법유턴 후
후진하다 제가 타고있는 차를 후진하여 박았습니다.

저는 멈춰있었고 클락션도 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차가 아들차라고 하시며
합의금 100만원에 끝내자고 하시더라구요.

사과한마디없이

그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였고

짜피 승부는 제가 이긴 100대 0 이라서

상관은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랑
통화하더니 아들이 대물은 해주는데 대인은 접수
못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와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 아침에 눈떠보니 상대방 측 대인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12일 병원가려고 집에서 쉬는데
저녁 8시쯤 경찰서에 전화가 오더니

아들분이 그랬다는겁니다.

대인 접수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디모 신청을 하겠다 하시네요.

또 옆에서 경찰관님은

아무리 대인 접수가 되어도
나중에 마디모 결과보고 대인 접수가 취소 될수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아들차를 끌고 나온 아주머니가 대인처리를한건지
궁굼하구요. 그건뭐 대인 접수팀에 물어보면 되는건데

일단 핵심은 만약에 지금 대인 접수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가 될수도있나요?

이미 대인접수가 되어있는데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차는 이미 번호판 아작이났고 앞 범퍼가 빠직하면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제가 피해자로 쓰는데
담당경찰관님 옆사람 경찰분이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오히려 저에게 성질을 냅니다.
이런걸로 병원이냐 상대방한테 마디모 신청하라고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전 정말 가만히 차에있다가 차가 흔들릴정도로 사고가났고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취급도 받고
상대방측은 대인접수도 거부하고 참 난처합니다.

근대 자기들이 대인접수 하지도 않았다는데
이미 제가 보니 상대측 대인접수가 되어있어요 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쳐나가야하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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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마디모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에 마디모프로그램 측정결과로 대인접수 거부나 취소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담당자들이 "마디모 결과 상해기여도가 0이어서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라고 몇몇 보험사 담당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친걸 기계가 측정한답니까? 마디모결과와 의사의 소견 및 진단이 병합하였을

경우 의사의 소견 및 진단이 우선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정도가 경상이라도 불법행위자는 상대편 아주머니고 즉 책임이 있고 과실도 불법유턴 일방과실입니다.

다행히 대인접수 되었다고 하니 피해자직접청구 하실 필요는 없겠구요, 합의 과정에서 대인담당과 얘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조곤조곤 근거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약관에는 내용이 분명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내용을 말씀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mjmkh1/22108958897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인접수는 상대방의 상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고의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대편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개인의 판단일 뿐, 질문자님께서 대인접수를 이미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링크에서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service.sagolink.com/link/servi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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