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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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 과실 100% 나와 가해자측 보험사 대물 및 대인 접수되어 차량은 수리하였고 현재 대인접수번호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 2주 하였으며 현재까지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합의금 산정시 입원 2주 동안의 휴업손해액을 보상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및 입원은 23년 12월 입니다.
대충 들은바로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오늘 소득금액증명서를 떼니 22년 소득금액만 나오는데 만약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23년 소득금액증명서가 나오면 23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몸이 안좋아 계속 치료 받다가 23년 소득금액증명서가 나오면 합의 생각할 예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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