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추돌 피해자 입니다.

교통사고 후방추돌 피해자 입니다.

작성일 2024.01.0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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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피해 후 상대방은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안으며 대물만 접수 해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는 받았으며 상대차주가 인적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마디모 까지 갈 수 있다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를 보험사기라 주장 중이며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후방추돌 100프로이기에 상대 현출만 부른 상태에서 상대 현출자가 자기네가 100프로 가해라 인정을 하며 대물 대인 다 접수해놓겠다 라는 말을 듣고 귀가 하면 된단 소리를 들었으나 혹시 몰라 상대 차주 인적사항을 받아놔야 하지 않겠냐 물었으나 그럴 필요 없다 가면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귀가 30분 후 쯤 연락이와 상대 차주가 인정을 안하여 대인 접수가 안되 었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접수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 첨부 합니다.




#교통사고 후방추돌 합의금 #교통사고 후방추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사고 후 보험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후방추돌로 인해 통증 및 후유증이 있다면

직접청구권 이라 하여 직접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의 보험사에 사고 관련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와 합의내용은 사고링크 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ttps://service.sagolink.com/link/servicelink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내용으로 봤을때 직접 청구권을 행사 해야 되는데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으시고 경찰서 가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작성하고 해당서류를 통해 가해자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로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입원시)+향후치료비+기타손해배상금)등을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합의금은 모든 사람이 직업, 나이, 소득, 부상 부위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합의 하셔도 늦지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후 후유장해까지 진단받으신다면 개인보험에서 보상받으실수있는 부분도있으니 현재는 치료에집중하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무료상담가능하시니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angmin12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배상 일체을

합의금으로 받고 치료등 모든것이 종결 처리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빨리 합의해서 후회한 사람은 있어도 늦게 합의해서 후회한 사람은 못봤어요,,,,

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치료에 전념하세요,,,

교통 사고는 본인처럼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1~2주 안에 MRI 검사을 해야합니다,,,

이 정도면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디모 이것 신경 쓸것 없어요,,,

이번 사고 여러가지 해결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말고 문의하세요,,,

전문가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본인에 기본 지식을 습득 하세요,,,,

2023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은 한달만 치료가능하고 몸이 안좋아 더 치료을 원하면

병,의원에서 추가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치료 가능합니다,,,,,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꼭 CT 검사을 해야합니다,,,,,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면 추가 진단 없이 계속 치료 할수 있어요,,,,

요즘 치료을 계속 못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판 났어요(10받고 18 소리 납니다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병원 마다 조금씩 달라요,,,법이 안이라 자기병원들에 햇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햇수을 많이 받으면 치료비 삭감을 심평원에서 하니 삭감 안될 정도만 정해놓은 본인들 기준입니다

정형외과는 치료비도 적게 나오고 삭감도 적게 되니 햇수가 많이 늘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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