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작성일 2023.10.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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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차되어있던 차를 다른차가 와서 커브돌며 앞뒤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저희차가 10년식으로 오래된차다보니 수리비보다 차값이 싸다며 차값을 보상해준다했습니다.
여기서 차값은 300정도고 수리비는 500이상이라 들었습니다. 이참에 바꾸자싶어 중고차를 구매했고 차는 폐차하기로했습니다. 폐차비 견적이 145나왔다해서 345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보험사에서 폐차비용 포함해서 300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폐차사에서는 그차를 또 수출해서 이득을 취한다 들었구요.

처음 당해본 사고로 어이없고 황당한일 연속입니다. 보험사 처리비용에 폐차비사 포함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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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차되어있던 차를 다른차가 와서 커브돌며 앞뒤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저희차가 10년식으로 오래된차다보니 수리비보다 차값이 싸다며 차값을 보상해준다했습니다.

여기서 차값은 300정도고 수리비는 500이상이라 들었습니다.

이참에 바꾸자싶어 중고차를 구매했고 차는 폐차하기로했습니다.

폐차비 견적이 145나왔다해서 345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보험사에서 폐차비용 포함해서 300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폐차사에서는 그차를 또 수출해서 이득을 취한다 들었구요.

처음 당해본 사고로 어이없고 황당한일 연속입니다. 보험사 처리비용에 폐차비사 포함인게 맞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상대 보험회사는 귀하의 차량가액을 가해자를 대신하여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즉 귀하 차량의 전손으로 차량값을 보험사에서 보험금(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기에 귀하의 차량은 봏머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피보험자(가해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취득한 것입니다.(보험사의 대워권)

차량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대위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전손처리한 차량의 소유도 귀하가 가지고 있다면 2중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에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이 종료되기에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자차보험을 추가로 계약하여야 합나다.

툭히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인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손처리일 경우 차량가액의 80%를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10일 동안 사고대차 이용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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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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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미수선 보상 방법

( 사고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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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비 및 전손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 전손 / 미수선 관련 처리 방법

▷ 사고발생 후 수리를 해야 하나? (미수선이 가능한가?)

–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수리가 원칙이 아닌 금전보상(미수선)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험사는 수리비의 70%~80% 제시하며, 아니면 수리를 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 입니다.)

▷ 전손처리 시 차량가격 보상기준은?

- 보험사 대물담당이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주행거리, 등급, 옵션, 튜닝 등 전부 반영하여 보상이 가능 )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격락손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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