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무단횡단 교통사고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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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운전 중 신호가 바뀌고 서행을 했습니다.
앞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로 무단횡단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횡단보도 앞에서 보고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으며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친 후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으며 저는 가로등에 박아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40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자차를 안 넣어놔서 수리비를 제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입원 하루 하시고 퇴원 하셨으며 자녀분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할아버지 불편하신분이라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액 수리비를 제가 직접 부담을 해야하나요 ?
경찰 접수는 해놨습니다.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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