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작성일 2023.09.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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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였고 2차로에서 주행중에 3차로로 차로변경해서 직진하려고 하는데 2차로에 있던 탑차가 제동등이 들어오더니 깜빡이 없이 3차로로 진입하다가 제 차를 보고 놀랐는지 다시 2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미 탑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휘청거리면서 제어가 안 돼서 2차로로 들어간 탑차 후미를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 직원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참고만 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뒷차라 100퍼센트 과실인 걸까요? 궁금해서 올려봐요. 제가 속도가 조금 빠르긴 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309)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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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블박상 선행 화물탑차의 경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중 다시 2차로로 되돌아 온 사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2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은 즉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선후행 차량 사고로서

후행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일방과실(100%)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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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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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의 각 차량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행 중인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데 갑작스럽게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가 재차 2차로로 돌아오는 탑차의 동작은 교통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휘청거리면서 제어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고 발생 시간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전체적인 상황과 상호간의 운행 조건, 속도, 거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나 교통 담당 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며, 이는 사고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해당 보험사나 관련된 기관에 상세한 사고 상황과 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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