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정차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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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다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해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의 뒷문쪽에 박았습니다.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이크 손잡이가 뻑뻑했는지 고장이었는지 잘 잡히지 않아 감속하지 못했고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는 있는데 보험은 없는 상태라 차량 측 보험사에서 와서 차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쪽이 100:0 과실인가요?
또, 대여 킥보드 보험 규정이 아래 사진과 같다고 하는데 킥보드 쪽 배상은 어려울까요?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이크 손잡이가 뻑뻑했는지 고장이었는지 잘 잡히지 않아 감속하지 못했고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는 있는데 보험은 없는 상태라 차량 측 보험사에서 와서 차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쪽이 100:0 과실인가요?
또, 대여 킥보드 보험 규정이 아래 사진과 같다고 하는데 킥보드 쪽 배상은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