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정차차량 사고

킥보드와 정차차량 사고

작성일 2023.08.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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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다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해 멈춰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의 뒷문쪽에 박았습니다.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이크 손잡이가 뻑뻑했는지 고장이었는지 잘 잡히지 않아 감속하지 못했고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는 있는데 보험은 없는 상태라 차량 측 보험사에서 와서 차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쪽이 100:0 과실인가요?


또, 대여 킥보드 보험 규정이 아래 사진과 같다고 하는데 킥보드 쪽 배상은 어려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면허는 있는데 보험은 없는 상태라 차량 측 보험사에서 와서 차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쪽이 100:0 과실인가요?

또, 대여 킥보드 보험 규정이 아래 사진과 같다고 하는데 킥보드 쪽 배상은 어려울까요?

ㅡ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내 인가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ㅡ 사고장소가 자전거 도로위라면? 님 과실이 많이 줄어들고, 횡단보도 위라면? 조금 줄어듭니다.

ㅡ 또한,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친 정황이 중요하지요. 즉,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이상이 없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하기에, 상대차량이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정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곳에 일시정지 중인차를 님이 왜? 미리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굼굼한데, 차가 일시정지한 시간이 짧았다면? 님 역시 횡단보도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차량도 님을 인지하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했어야 타당하니

ㅡ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과실판단하기 어렵지요.

ㅡ 일단 상대차가 정차상태인지, 일시정지 상태인지에 따라 상대 과실도 달라지겠지만, 약 20%정도 과실은 있지않을까? 추정합니다. 만약, 수초 이상 정지상태라면? 상대는 무과실입니다.

ㅡ 또한, 퀵은? 횡단보도나 보도위를 주행해서는 안되는데,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주행한 잘못이 있기에 보험처리가 어렵지요. 하지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님만 손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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