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6.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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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로 타고 있던 차가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5대5 정도로 알고 있고요.

상대 측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서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 입니다.

통원치료한지는 약 5일 정도 되었고,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통화는 두번 정도 했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합의금 120만원을 제시하길래, 더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치료가 지속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든다’ 고 이야기하며 ‘어차피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진료받으라 할 것이니, 이 금액에 합의를 보시는 게 손해보지 않으시는 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료가 지속될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X-ray촬영 후 디스크가 의심되어 이번주-다음주까지 치료받다 통증이 지속될 시 mri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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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치료 기간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의금을 더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잘 파악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전문 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너손해사정입니다.

대부분의 경미사고는 소정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조기 종결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치료를 지속한다고 하여 합의금이 줄어드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mri 촬영 후 디스크 소견과 그에 맞는 사고기여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합의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보상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https://open.kakao.com/o/soaDD7Z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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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질문 : 치료가 지속될수록 합의금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답변 :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말한 부분이 맞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상해의 정도가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말한 부분이 맞을 수 있으나,

경상환자가 아닌 경우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상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책임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 사고는 전치 2주인 경우 휴업손해를 전액 지급하여 완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23년 이후 보험사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손해액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분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기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측정한 향후치료비 목적으로 산정한 부분이 주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eagol26/223127614337

보험회사의 까다롭고 복잡한 보험약관 및 보상절차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보상백과사전"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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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river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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