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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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초록색선을 따라 제 신호에 직진중이었고 노란색부분에 사람이있었습니다. 밤이어서 멀리서는 사람을 보지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서 달려오는모습이 보임과동시에 거리가 가까워서 보고 피하기엔 늦어서 속도를 줄였는데 다 줄이진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충돌후에 저와 보행자 모두 날아가고.사고당시엔 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보행자측으로부터 연락이와서 얘기를하다가 저도 다친것을 얘기하니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얘기를하는데.. 가로로는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없을뿐더러 차선도 넓고 중앙분리대가있는데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로인해 저와 보행자 모두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저만 보행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고.. 제 오토바이와 몸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못하는건가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들께 자문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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