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작성일 2023.02.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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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운전하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대였는데요
편도2차선 한쪽차선은 다 주차되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변경하셨는데 그땐 거리가 좀 있어서 사람이 무단횡단하는지 다 보였습니다 건너는 사람은 없었는데 상대가 10-20속도를하며 브레이크밟았다뗐다를하며 서행하였습니다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아예 정차를 하려하길래 크락션을 한번 울렸는데 그대로 아예 서버리는겁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크락션4초정도 눌렀는데 차를 틀더니 창문내리고 운전자 표정이 썩창이되어있더라구요 저도 홧김에 맞대응으로 창문열고 야 운전 똑바로해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를 그대로 따라오시더니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려는데 상대조수석에 남자분이 내리셔서 주차하려는 제차를 방해하시려는지 후진하는데 제 조수석쪽으로 오시더라구요 위험하게; 그래서 제가 창문열고 왜요? 했더니 내려서 얘기하잡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상대운전석에 여자도 내리더니 인격에 문제있는거 아니냐며 창문열고 반말쳐하냐고 하길래 그 주차장에 공무원들도 많이계셔서 일단 창문열고 반말해서 죄송해요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자분이 사과가 왜 그따위냐고 사람지나다녀서 세운거다 라고 눈부릅뜨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럼 무릎이라도 꿇어야하냐고 사과했음 됬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상대 언성이 높아졌는데 직원분이 오셔서 상대분께 이분이 사과했는데 가시라고 중재 하셨습니다 사람은 안지나다녔고 제가 사람 안지나다니는거 분명 확인했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혹시나해서 블박 돌려봤는데요 건넜으면 인도쪽 앞뒤로 사람 지나다니는게 보이거나 했을텐데 사람 전혀없었고 제가볼땐 주차자리 찾으려고 하는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얼른 상황좀 무마하고 볼일보러가려고 제가 사람 안지나간줄알앗다고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또 했는데 여자분이 한술 더뜨시는데 사람죽이고 사람치고가도 죄송하다면 끝나는거에요?하시길래 제가 내가 언제 사람죽이고 사람쳤어요? 화냈습니다 부부같아보였는데 쫓아온거자체가 인격에 문제있는거같았고 상대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크락션 크게울리고 야 운전 똑바로해 라고 말한게 보복운전에 성립될까요? 아니면 저를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차에서 내려서 얘기하자고하며 화내고 소리지른사람이 보복운전 성립될까요? 그사람들은 주차장에서 바로 나갔습니다
하루종일 너무 신경쓰이는데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 번호판 유심히 보셨는데 페북에 글이 올라올경우 신고할수있는 항목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크락션 울리고 소리지르는건 보복운전과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유없는 크락션을 과도하게 울리는 경우엔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보복운전 : 자동차(위험한 물건)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하는 행위. 형법258조의 2 등.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시 2-20년)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 운전면허응시 1년간 결격.

​자동차로 다른 운전자를 고의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하는 경우, 곧바로 보복운전 성립. 이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 예 :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차량의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수차례 깜빡이며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에 바짝 달라붙어 클랙슨을 누르는 행위 등도 형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난폭운전 :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횡단.후진.유턴금지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 등 9개행위 중 2개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or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협, 위해, 교통상 위험 발생하는 행위. 도교법 151조의 2, 46조의 3., 처벌 징역1년 이하 or 벌금500만원 이하. 행정처분 : 벌점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

난폭운전보복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그일이있고 며칠뒤에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로 조사 통지 받았는데요 제가 난폭운전이랑 보복운전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저는 난폭인가요 보복인가ㅛ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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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특수협박,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1. 상황: 상대방이 저에게 계속 경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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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인가요?난폭운전인가요?

... 난폭운전인가요 크락션을 울렸다해서 급정거 및 하차 후 위협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꼈으니.. 영상증거 자료로 신고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성립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