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작성일 2022.09.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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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7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안하고 경찰 조사도 안받으면서 질질 끌다 겨우 경찰쪽에서 종결을 시켜서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사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와 상대방 차주가 서로 운전중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제 차를 박아 전면 파손으로 차량 폐차시키고 전 흉추 1번과 2번 골절, 허리 디스크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서 한달 입원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아왓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고난 시점부터 퇴사당했습니다. 퇴사당하기전 한달300을 받으며 일하고 있엇습니다. 제 상황에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12대 중과실이 적용된다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합의금으로 보험사와 연락하게되어 금액을 높게 부르면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하면서 안된다고 한다더라구요. 보험사에게서 합의금 조정으로 이길 수 있는 팁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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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209)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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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나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한 바 상당히 중한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현재 시점까지 가해자와 별도 형사합의에 대한 논의가 없는 바 개인합의(=형사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인 즉

질문자로서는 형사처분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질문자가 당해 사고로써 입은 상해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가 흉추 1번과 2번 골절,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

그 압박 골절된 정도와 디스크 진행 정도에 따라 보상합의금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질문자의 사고 직전 소득과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상합의금을 산정하여야만 할 것인 즉

질문자는 단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우선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 등을 통해 보다 충분한 보상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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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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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므로 직접 합의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 등 12개 예외사유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진단 주수당 100만원 내외에서 이뤄지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추후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직업이나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다소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치료가 남아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일 118,987원을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되찾기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강동석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치료후에도 후유증이 남게됩니다.

후유증이 남을수록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이

보상에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률이 몇% 인지, 상실기간은 몇년간 지속되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게됩니다.

추가로 가입하고 계신 개인보험으로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올바른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HP : 010 - 2732 - 2923

카톡 : ds_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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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이익보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상담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