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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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7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안하고 경찰 조사도 안받으면서 질질 끌다 겨우 경찰쪽에서 종결을 시켜서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사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와 상대방 차주가 서로 운전중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제 차를 박아 전면 파손으로 차량 폐차시키고 전 흉추 1번과 2번 골절, 허리 디스크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서 한달 입원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아왓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고난 시점부터 퇴사당했습니다. 퇴사당하기전 한달300을 받으며 일하고 있엇습니다. 제 상황에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니 12대 중과실이 적용된다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합의금으로 보험사와 연락하게되어 금액을 높게 부르면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하면서 안된다고 한다더라구요. 보험사에게서 합의금 조정으로 이길 수 있는 팁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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