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무단횡단 하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작성일 2022.09.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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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고상황
아파트 앞 왕복6차선 도로 였고,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가시려고 무단 횡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단횡단 위치에서 좌측 270m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우측 70m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양쪽다 빨간신호여서 차들은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2차선, 3차선은 차들이 멈춰있었고, 1차선 비어있는 것을 보고 무단횡단을 하셨는데, 넘어가는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1차선에서 사고남)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으셔서, 사고난 오토바이와 함께 길가로 이동을 하셨고, 이후 파출소에서 경찰이 오고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2. 병원 치료
사고 이후 3~4시간 경과후 팔, 다리, 무릎 통증이 시작되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으며, 걷지 못할 상황까지 악화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을 갈예정이라고 하고,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하였습니다. 3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대인접수가 되어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관한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쨋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취소하여, 어머니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고 퇴원하셨습니다. 

3. 궁금한 사항
질문1) 무단횡단이 잘못한 사항이긴 하나,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차량(오토바이) 의 과실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대인접수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접수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하는데, 상대방이 문제있는게 아닌가요? 

질문2) 치료비의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한도는 모름) 한도내에서만 구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한도라고 했을때, 10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질문3) 어머니가 현재 몸이 아픈 상황인데, 대체 인력을 구할수가 없어서, 일단 일을 나가고 계십니다. 일 끝나고 나서 통원치료 받고 계시고요, 몸인 안좋아서 일을 쉬어야 될것 같은데,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질문4) 무단횡단의 경우 형사상, 민사상 둘다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합의금, 휴업손해, 병원비 등등) 교통 사고는 처음 격는 경우라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질문5) 상기와 같은 경우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일단 몸 아픈게 나을때까지는 합의는 미루려고 합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일언반구 연락이 없네요.)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무단횡단이 잘못한 사항이긴 하나,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차량(오토바이) 의 과실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대인접수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접수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하는데, 상대방이 문제있는게 아닌가요?

# 오토바이(차량) 과실이 일반적인 상황에선 크다 볼 수 있지만, 시야확보가 안되는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건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오토바이에게 무조건 책임 물을 순 없습니다. 물론,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 다쳤으니 당연히 대인접수는 해줘야겠지만, 질문자님도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셔서 과실이 무단횡단자에게 얼마나 있을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딱 과실만큼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만약 과실이 역전된 상황이라 결정된다면 손해가 막심하실겁니다.

질문2) 치료비의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한도는 모름) 한도내에서만 구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한도라고 했을때, 10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 보통 오토바이 책임 한도 120만원입니다. 과실이 100:0 피해자이고 치료비 총200만원 나왔다면 80만원은 오토바이가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받는 다던지 소송으로 받던지 하셔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개인사비로 충당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질문3) 어머니가 현재 몸이 아픈 상황인데, 대체 인력을 구할수가 없어서, 일단 일을 나가고 계십니다. 일 끝나고 나서 통원치료 받고 계시고요, 몸인 안좋아서 일을 쉬어야 될것 같은데,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휴업손해는 입원하면 보험에서 100% 나옵니다. 물론 소득증명을 서면으로 입증한 부분에 한합니다.

질문4) 무단횡단의 경우 형사상, 민사상 둘다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합의금, 휴업손해, 병원비 등등) 교통 사고는 처음 격는 경우라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 무단횡단도 물론 보행자에게 범칙금을 물리는게 원칙이지만,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기엔 너무 인정이 없어 그렇게 하진 않는게 관습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자에게 따로 형사책임은 묻지는 않지만 민사상 합의시 과실에 영향이 있을 뿐이죠.

질문5) 상기와 같은 경우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일단 몸 아픈게 나을때까지는 합의는 미루려고 합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일언반구 연락이 없네요.)

합의금은 오토바이가 얼마나 과실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 보험사가 알고 있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오토바이에 과실이 없다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에 자세한 사고상황을 그려서 냉정한 시각으로 자세히 설명 첨부해주시면 대략적인 과실을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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