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 중 주차사고

발렛 중 주차사고

작성일 2022.08.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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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모텔 이용 중 밖에서 술 한잔하고 대리 불러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중주차 후 일단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모텔에 발렛 요청했는데

모텔측에서는 발렛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안해 드린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할수는 있는데 사고나도 호텔쪽에서 책임 안진다고 하더라구요

설마 무슨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발렛 요청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시간 정도 후에 키를 하도 안주길래 내려가 봤더니 직원이 운전미숙인지 아예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지 못해 제가 운전해서 차량이동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니 조수석 휀다는 살짝 먹었고 범퍼는 긁혀있네요.......

블박 기록상 호텔 직원이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긁은거 같은데.. 이 경우 상대방한테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가 허락해도 운전자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208)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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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모텔측의 발렛 파킹 거절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이를 요구하였음은

당해 직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인하지 않은 선관자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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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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