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작성일 2022.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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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저녁에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조깅이나 산책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잔디밭 끼고 산책 길이 따로 있는데 말이예요.
저는 속도내며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옆라인에서 다른 자전거가 오고 있고 앞에 어떤 아줌마 두 명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랑이를 울렸는데 쳐다도 안보더라구요.;; 결국 급정거하고.. 속력내다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험한데 말이예요.
또 잔디 밭에서 강아지랑 견주랑 산책중이었는데 견주가 한눈판 사이 갑자기 강아지가 제 바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정말 까딱하면 강아지를 치여 죽일뻔했어요... 견주분이 사과하셔서 괜찮다고 하고 끝났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좀 당황스럽고 불편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진짜로 사고 났으면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옆에 산책길이 있는데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산책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잘못인가요?
궁금해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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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전거 도로라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로 인명 피해등이 발생하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질문자분의 생각처럼 자전거에 잘못이 아닌 사람잘못이 아닌가로 생각이 된다면 도로에서 사람을 치어도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행자든 갑자기 나오는 동물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속도를 내기보단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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