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드려요

교통사고 질문드려요

작성일 2019.03.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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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려요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중입니다.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차량때문에 약 20~30키로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한 차량이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정지 하였습니다 저도 정지를 하였습니다. 2초 3초 뒤에 가해차량이 제차에 후방충돌을 하였습니다. 저는 면책이 된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무보험 상태고 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와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종합보험이 있지만 자차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은다는 생각중인것같습니다. 그러면 제차 수리비 및 치료비를 받지 못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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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는 단지 자기차량손해만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자기신체손해를 가입하였다면

우선하여 본인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는 자기신체손해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치료를 받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고신고 후 치료비 등 대인손해에 한해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정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은 부득이 자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그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사고 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범위

- 보유자 불명(뺑소니)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상범위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천만원 ~ 최고 1.5억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 - 후유장애 : 최고1.5억원


- 보상을 위한 절차 : 피해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진료 → 보상청구


- 보상신청방법

시중 13개 보험사 중 어느 1곳을 뺑소니 피해자가 임의 선택하여 보상청구 접수


- 제출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무보험, 뺑소니 사고 및 피해자 지원 사업 통합 안내 1544-0049)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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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파워 차보험명인  입니다!

 $$.부상을 당하셔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본인이 운전한 차에 가입한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접수 하시면
 치료및 부상위로금+입원시 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파손되어 들어가 수리비는 자차담보를 가입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자비로 수리하고 민사로 소액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걸 해서 벌금을 물거나 교도소에 갔다  와서도
    안물어 줄시엔 배상할 금액만큼  다시 징역살이를  해야 하니 
    아주 가진게 없고 합의금을 구할수 없다면 모를까 어지간 하면 줄거라고 
    희망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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