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

작성일 2017.07.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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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7월7일경 사고가나서 이제서야 과실여부가 결정이되었네요..저1 상대9 나왔습니다..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 주장했다가 다시 가해자인정하고 과실이 많이잡혔다고 꼬장부려서 오늘 경찰조사 한다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군요ㅠㅠ

저는 입원안하고 한의원가서 일단 통원치료 받는 중입니다..대전에 출장와서 일하는거라서 오전근무빼고
오후근무만하고 있는상태고요..물론 반나절 일못하는
급여는 삭감되겠지만요ㅠㅠ

큰사고는 아니지만 현제 뒷 목이아프고 양쪽 어깨 등쪽이 머가 짖누르고있는거처럼 무거운상태 이며 사고 당시 너무 놀래서 속이 매시껍드만 다음날부터 소화도안되고 침물이 올라오면서 토도 한번씩 하는 증세입니다..

일단 입원을 안하고 통원 치료 받으면 합의금의 적다는
말도있더라고요. 돈 타령을떠나서 저또한 반나절 시간을 빼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는 안받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제손실이 더큰대.. 급여 일당으로
16만원을 받고있는데.반을 못받으니ㅠㅠ

또한 현제 한의원 통원 치료받다가 다시 병원가서
엑스레이든 멀 찍고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

합의도 어떻게 해야할지 치료도 다시 병원으로가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은 몸이 우선이라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인데 일도 나때문에 동료들 피해주기 시른데
서울 집으로가어 치료를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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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는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많은 합의금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단에 3주 나온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소30 ~ 최대 50만원 제시 합니다..

내가 받는 급여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10만원 20만원 되다 해도..

보험사 에서는 치료 시간만 따집니다..

통원 치료 하는데 하루를 병원에서 치료 하는데 소비 하는게 아니니까

1일 급여로 산정해서 안해 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사고의대한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일단 입원을 안하고 통원 치료 받으면 합의금의 적다는
말도있더라고요. 돈 타령을떠나서 저또한 반나절 시간을 빼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는 안받는 상태입니다.

->통원치료일경우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않아 합의금이 적어질수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제손실이 더큰대.. 급여 일당으로
16만원을 받고있는데.반을 못받으니ㅠㅠ
-> 통원치료는 휴업손해액이 산정되지않습니다.


또한 현제 한의원 통원 치료받다가 다시 병원가서
엑스레이든 멀 찍고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

-> 의사소견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1.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 산정 한목은 2개(위자료,기타손배금)로 나눠집니다.

 

위자료는 2주진단의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이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당 교통비 항목으로 1회당 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주 3회 2달이라면 24회를 통원치료 하였으니 8천원 * 24회 = 192,000원)

 

그럼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1번과 2번의 합으로

 

약 35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상황에서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이므로

 

합의 후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를 본인 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 치료비는 위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해야하는데(이것을 향후치료비라 합니다)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보험회사의 재량이므로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1. 위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기준(약 225만원,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높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신고기준)으로 실제 입원일수만큼 휴업손해를 더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일용노임기준으로 실제입원 10일인 경우

225만원 / 30일 * 10일 * 85% = 약 64만원

 


*위 기준은 과실이 없을경우를 말하며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지급금액과 법정 금액은 다를수가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보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글 하단 네임카드를 통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이디 오른쪽 상단의 V화살표 모양을 눌러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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