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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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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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길가에있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은 반대쪽 차선에있고 1차선으로 이루어진 사거리입니다

차를 돌리기 위해 신호를 받은후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후진기어를 넣기위해 잠시 정차해있는 순간 앞차가 한번 뒤로 후진하였습니다.

옆에 일행이 후진차를 두들겨 멈췄고 저는 다시 후진기어를 넣으려하는중에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그차가 후진하여 박아버리더군요. 제차 앞범퍼에 기스및 범퍼가 깨졌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에는 제차는 정차되어있었고  가해자 차량이 후진하여 박았다고 양쪽 모두 진술했는데 보험사 부르기 전부터 가해자쪽에서 정차해있던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므로 제 잘못이라 하던구요 하지만 전 그차가 후진하기 한참전부터 차를 돌리기위해 들어와있었습니다. 공간이 좁아 멈춰있었구요

저한테 왜 자기 차가 후진하는데 가만히있었냐 차를 박은건 인정하지만 범퍼가 깨진건 내책임이 아니다

내가 차를 탈때는 차가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났냐 어디서 나타났냐 이러말을 하던군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냥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아무튼 사건진술은 정차되어있는 제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후진으로 박았다 하였고 공업사에 들어가 범퍼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범퍼 교환을 인정 못한다 하더군요 저는 다시

저희쪽 보험사와 통화를했고 3일지난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 그쪽에서 제차가 정차되어있었는지 움직였는지 모르겠다 다시 진술번복했다고 하더군요 사고 당시에는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박았다고 얘기하더니 말이죠 물리치료 받고 나오는길에 난 사고였고 계속 병원도 다니고있지만

저희 어머니 연배처럼 보여서 그냥 범퍼수리비만 받겠다하고 원만하게 해결보려했는데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쪽에서는 계속 저도 과실이있다 우기고있는 상황인데 두차에 모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가 고소하는 방법밖에없을까요? 저는 그쪽에서 그냥 인정하고 제차만 공업사에서 받아오면 상관없는데 말이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도1차선, 왕복2차선 인 도로에서 신호를 받아 해당 주차라인으로 주차를 위해 유턴을 하였고

해당 주차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차를 해둔 상태에서 앞차가 한번 후진을 하였으나, 일행이

뒤에 차량이 있으니 멈추라고 차량을 두들기었으나 무시하고 후진을 하다 추돌한 사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근처에는 cctv가 설치가 안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위치를 찍고 있는 cctv를 찾으시어

확인을 하셔도 되고,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요청하시어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 민감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cctv나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구요

이런 사고에는 대게 말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사고시

가/피해자 간의 하는 말은 무조건 모두 녹취를 해두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번복을 하더라도

빼도박도 못하게 만들 수 있죠.


우선, 잘 못이 없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차하여 있던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을 하였다 라면

무조건 후진한 차량의 잘 못입니다. 왜냐하면 후진 시에는 후진이 끝나 기어를 파킹에 위치하는 순간까지

후면, 옆면, 앞면을 주의하여 후진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진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난 후, 왜 거기 서있었냐 라고 하는 것과 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가해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주어져야 함이 옳습니다.


아마 cctv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므로

cctv를 확인하셨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후, cctv의 자료로 판독 요청을 하시면 경찰 측에서

자료를 토대로 조언을 드릴겁니다. 경찰의 사고과실비율 산정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차를 하였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와서 충격하였다. 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10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함이 맞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후진을 위해 비상등을 키고 정차중인 상태셨다면 질문자님께 과실을 물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비상점멸등을 키고 정차 중이셨는데도 과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마디모 제도를 이용하시어 과실비율을 재조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내 차량의 범퍼 파손은 내 자비나 내 보험의 자차로 수리를 하신 후에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처리를 요구하시고,

대인처리도 못해주겠다 하면 내 사비나 내 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하신 후에

합의금과 치료금 관련하여 구상권을 같이 청구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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