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사고

렌트가 사고

작성일 2016.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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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에게 조언좀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렌트카 단독 사고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동네 동생부탁으로 렌트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렌트을해줘는데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견적이 750만원(휴차비.사고로인한중고차시세) 포함 이라는데 제가 봤을때 그정도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1.제이름으로 렌트을 해서 아는동생 한테 키 빌려줌
2.아는동생은 키을 가지고 있다가 동네 선배 한테
키을 빼낌
3아는동생 동네선배는 키을 빼서서 도주 하다가 단독으로 사고(음주.무면허)
(사고 내용)
사고일시 2015년12월19일
아는동생이 부탁을 해서 제이름으로 아반떼 렌트을 해줘습니다 근데 렌트을 할때 전령이 아니여고 동생 나이는 19세 이고 동생 선배는 20세 라 는거여서요
그래서 동생이 키가 선배 한테 빼껴다고 하길래
저는 바로 랜트카 로로 전화해서 차키 없어져다고 말을 하고 렌트카 회사 에서 일딴 차 시동끄면 안걸리게 해준다고 하고 경찰에 도난 신고 내라고 해서 할라고 했는데
동생이 지금 경찰이 차키 빼서간 엄마 하고 애기중이라고 해서 저도 경찰관 있는대로 가서 상황설명 하고 도난신고 낼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이건 도난 신고 안된다고 해서 도난신고 못해고 그런는중에 렌트카회사에서 전화와서 받아는데 현제 자동차가 GPS확인중 어디 그쳐에
있다고 해서 112에다 상황설명 하고 그주의 2시간정도돌아다니다가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거 확인 하고
또한 운전서에 남자 한명이 있는거 보고 자동차 어디서 난냐고 물으니까 누가 키을던져놓고 갔다길래 전 그런줄 알고 일딴 경찰관애게 자동차 찾아다고 전화을 하고 그 남자에게 상황설명 해달라고 하면서 경찰관 올때까지 있어달라고 하고 있는중에 그남자 도망 가는걸 잡고
또 도망가는거 잡았고 제생각에 아 이놈이 차키 빼서 가는놈 이구나 생각을했죠
그런중에 경찰관이 왔고 경찰관 하고 애기하고 그남자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시인하고 바로 파출소로 가서
그남자는 진술서 쓰고 그남자 엄마는 나보고 자동차 수리비는 자기네가 일절 다 보상 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어고 하루도 안지나서 다 보상 못해준다고 전화와서 저 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지않느냐 하며서 그런는거에요
저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은 안하건든요 그래서 일딴은 알아다고 하고 3일후오후에 사고난 렌트카 견인(견인비13만원)하고지금은 늦어서 낼 아침에 오라는거에요 견적을 낼수 없다고 네 하고 다음날 아침에 12만원 정도
준비하고 견적을 낼려고 하는데 돈준비 되냐고 하는거에요 견적낼려면 견인비 견적서 비용 수리비 다 준비 해냐고 난 그런것도 모르고 3일치 렌트비 정도 준비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죠)그래서 준비 못했다고 말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는거에요 견인비 5만원 정도 들고 견적비용 7~8만원 들어 간다고 하는거에요 (여기서 견적비용이 들어가나요 견적은 공업사 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요?)
그래서 제가 랜트카 팀장님 한테 견적이 얼만나 나올꺼같냐고 물어 보니까 견적 내봐야 안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래도 대충얼만 정도 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사고난 차을보고 나서 4~5백은 나올꺼 같다고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돈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주 300만원 맞쳐줄고 한달 있다가 나먼지 입금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까 자기도 윗사람 있으니까 보고 해본다고 밖으로 나가서 전화 하고 들어 오면서 그럼 750만원에 하자고 하는거에요
그러뮤어떻해 할까요 하니까 공증을 하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어쩔수 없이 돈도 없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할려고 하는데 850만원 이라고 적어 놓는거에요 이미 공증 사인 다한 상태 얼쩌수 없이 공증 하고 12원26일 까지 300만원 입금을 해야 한 상태에서 그날 저녁에 사고낸 엄마 가게로 가서 아는동생 하고
3이서 공증으류보여 주면서 12월 26일 까지 일딴 300만원입금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고낸 엄마는 알아다고 26일까지 100만원 해준다고 하고 동생도 해준다고 해서기달리고 있어는데 사고낸 엄마는 100만원 입금해주셔고 동생놈은 소식도 없고 전화도 잘 안받고 생까고 있네요
현제 공증은 850만원 이라고 하지만 750만원만 해주면 된다고 하길래 어떻하든 300만원 입금 해줄려고 했지만잘 안되고 현재 160만원 입금중입니다

1. 제 이름으로 렌트 해서 동생(면허증있음) 키을 빌려줘는데 저는 어떤 처벌 받나요
렌트카 회사 에서는 제가 전연령 차랑도 아니 차로 19세 한테 차을 빌려줘다면서 운송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2. 12월26일까지300만원 입금 하고 다음달 1월26일까지 450만원 입금 해준다고 했는데 300만원도 다 입금 못하고 (160만원입금)있는상태 이고 공증기간이 12월 26일까지 전액 입금 해야 하다는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부탁 드려요



#렌트카 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수님들에게 조언좀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렌트카 단독 사고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동네 동생부탁으로 렌트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렌트을해줘는데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견적이 750만원(휴차비.사고로인한중고차시세) 포함 이라는데 제가 봤을때 그정도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1.제이름으로 렌트을 해서 아는동생 한테 키 빌려줌


- 좃됬음. 전연령에 종합보험이면 괜찮음.


2.아는 동생은 키을 가지고 있다가 동네 선배 한테  키을 빼낌


- 책임 전가 됨.


3. 아는동생 동네선배는 키을 빼서서 도주 하다가 단독으로 사고(음주.무면허)


- 기술내용으로는 무보험차량에 형법상 절도, 횡령 및 도난차량 운행중 음주, 무면허사고이므로 형사건 입건대상임.


 렌트를 대신하여 운행할 수는 있으나 법적 운행요건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므로 전적으로 3자 선배의 책임입니다.


검찰청에 민원내시고 형사건처리하세요.

법원으로 소송갑니다.


단순히 동생에게 차량인계 후 발생한 상황이므로 운송법 위반 5만원입니다.


실질사고는 다른사람이 낸것을 렌트한 사람이 책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도 할 필요없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공증무효공증을 다시 해 주지는 않을것 같으니 형사건 끝나고 난 후 공증무효소송으로 가세요.


차 빌려준게 뭐 큰 잘못이라고 공증까지 서고 대리납부까지 합니까...

오히려 두놈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및 렌트카업체에서 온 소송건에 대한 법적 비용 지불하라고 소송낼 꺼리입니다.


또한 견적은 통상 견적금액의 10%정도를 현금으로 요구합니다.


왜냐면 견적서를 활용하는게 금전적 이득을 위한 행위이고 경찰, 보험사등에 청구하는 경우 전문인의 인력을 사용하여 업체의 직인을 이용하므로 도장값을 받는 겁니다.

차량을 견적서 발행공장에서 수리한다면 받지 않지만 통상 비싼곳에서 견적 받고 싼곳으로 옮겨 수리하기때문에 견적서 비용은 부풀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및 휴차비용은 렌트카 업체 맘대로 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래서 공증도 할 필요 없었다고 하는거고 렌트카 업체도 소송을 진행할 시 렌트당사자와 사고자 양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급한건 업체측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제 이름으로 렌트 해서 동생(면허증있음) 키을 빌려줘는데 저는 어떤 처벌 받나요
렌트카 회사 에서는 제가 전연령 차랑도 아니 차로 19세 한테 차을 빌려줘다면서 운송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벌금 5만원.


2. 12월26일까지300만원 입금 하고 다음달 1월26일까지 450만원 입금 해준다고 했는데 300만원도 다 입금 못하고 (160만원입금)있는상태 이고 공증기간이 12월 26일까지 전액 입금 해야 하다는 내용입니다
- 공증서를 기준으로 고소장이 들어갈 수 있으나 타 소송이 진행중이면 관련소송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 소송으로 가세요.


사진상으로만으로는 조숫대 삼박자인데 많이 나와봐야 280정도 입니다.

현금 교환기준입니다.

중고휀다, 범퍼사용시 70%대 가능합니다.

견적이야 인건비 넣기 나름이고 MH넣기 나름이라...

그래서 견적비용에 차이가 들쭉날쭉하는거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지금 즉시 출발해서 무료변호받는걸 추천합니다.


도난차량임을 강조해야하고 차키를 넘겨주는 순간 도난이 아닌 양도가 되므로 절취, 절도 등 무력을 통한 강제취득이나 모르게 집어가는 상황이라면 경찰로 신고접수가 됩니다.


단순 양도 후 사고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차량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답변답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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