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작성일 2015.07.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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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밤 12시에 빨간불일때 큰길에서 무단횡단 했는데요..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고

저도 오토바이를 피하고 오토바이도 저를 피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달려가보니 오토바이 주행자분은 팔.다리에 쓸려서 화상같은걸 입었고

당시 오토바이 수리비 물어봤을때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안주셔도 되는데 치료비만 달라고 하셔서

헤어지고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상의때문에 만나야한다고 해서요..

제 친구말로는 오토바이타다가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오토바이 잘못이고

부딪힌게 아니라 서로 피해서 다친거라서 치료비까지는 줘도 되는데 수리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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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께서는 답변자의 "지식기부"에 대한 예의상 본인의 정서와 다소 다르더라도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 질문에 대한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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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이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아 교통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고는 야간에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대로를 무단횡단한 질문자의 과실과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사고유형에 대한 적확한 사고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대향차량 간의 사고(중앙선 침범사고)"442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자전거(질문자) 대 이륜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 70 이 적용되며,

여기에 양 차의 기본 과실비율에 가산될 수정요소를 살펴 보면,


이륜차의 경우

중과실(20% :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엿보이는 반면에,


자전거(질문자)의 경우

간선도로(10% : 도로 폭이 2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중과실(20% :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위반),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 추정불가)가 엿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자전거(질문자) 대 이륜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40 : 60 ~ 50 : 50 이 적정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추정 과실비율은 위 질문자의 설명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사실과 추가 자료에 의해 약간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색글이 사실과 부합할 경우 최종 과실비율은 50 : 50 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과실비율에 따를 경우 질문자는 상대방의 대물. 대인 손해의 40 ~ 50%를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대인손해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등을 제외한 단지 치료비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인 손해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이륜차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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