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취소 관련..

음주운전..면허정지,취소 관련..

작성일 2014.11.2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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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차주와 제신랑과제가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고오던중 차주와 다툼으로인해 갓길에 차를세운후 시동을 끈채 운전하던 차주가 저희만 남겨두고 택시타고 집에가버린상황입니다. 오다가 비틀거리던 차를 지나가던 택시의 신고로 시동이꺼져있던차에 있던 저희가 음주에 걸렸는데..수치는 0.065나왔구요..경찰서에가서 진술시 사실을 얘기했는데 차주와얘기하고 이게사실이라면 차주가 음주측정을 안했더라도 운전이비틀거렸으면 만취상태로보고 입건하여 취소시킨다는데.. 측정도 없이 정황만으로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경찰이 차주가 취소되느니 저희가 운전했다하고 정지되는게 낫지않냐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진 않구요...
절대 경찰이 얘기하는대로 하지 말구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취정황(위드마크적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나 최근 법원 판단은 주취정황 등 술마시양 술의종류 체질 시간 등 고려해 역으로 계산한 수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과학적으로 입증 안되면 무죄
법원 "혈중농도 상승·하강기간 모르면 추정 불가능…
농도 수치 따라 법정 형량 달라 구체적으로 입증 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뚜렷하더라도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박모(51)씨는 지난해 1월 7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도로에 택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박씨는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박씨는 오전 8시47분 경찰의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새벽 5시20분부터 지인과 둘이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6시24분에 가게에서 나왔다. 박씨의 택시 타코미터(운행기록)에는 6시30분부터 6시34분까지 972m를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검찰은 단속 시간인 8시47분에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해 2월 박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천지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어야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이지 확정할 수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박씨가 6시30분부터 6시34분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변경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도 지난달 2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26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은 약물로 인한 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0.05% 이상 ~ 0.1% 미만, 0.1%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눠 그 법정형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사회 일반인의 경험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이런 입증이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어 무죄라는 1심 판단에 덧붙여 약물 운전과 다르게 음주 운전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입증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험칙상 술 마신 상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정확한 음주 수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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