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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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2년 1월 아버지께서 비보호 좌회전 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에 치여
아버지와 옆에 조수석에 타신 분까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녹색 신호였고, 당시에 시야에 방해 될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조수석에 탄 사람은 덤프 트럭 운전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저희 쪽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유가족이 되다 보니 상대방을 용서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며 지방검찰청에 계속 해서 연락을 했지만, 늘 하는 말은 "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었든 사망사고 이므로 기소처리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거의 한달 반 ...4월초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 신청 한다고 햇던 것이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금요일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권없음" 이란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보았지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는 별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드릴께요.
1. 저의 쪽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소권 없음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2.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번복 가능할 수 있나요?
3. 공소권없음으로 판결나면 이것으로 사건처리가 종결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4. 저는 아직 학생으로 급작스러운 아버지와의 사별에 장남으로서 많이 힘이 듭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3달이 지난 4월에 가해자로 부터 합의를 보자는 전화를 4~5차례 받았지만 그 때는 용서가 힘이 들어 거절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합의를 하지 않았냐하며 저를 나무랍니다. 본인이 저의 입장이면 그러지 못할 거면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교통사고로 두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게 관대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대해서 울분이 터집니다. 최소 기소가 되서 판결을 받았다면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2년 1월 아버지께서 비보호 좌회전 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에 치여
아버지와 옆에 조수석에 타신 분까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녹색 신호였고, 당시에 시야에 방해 될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조수석에 탄 사람은 덤프 트럭 운전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저희 쪽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유가족이 되다 보니 상대방을 용서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며 지방검찰청에 계속 해서 연락을 했지만, 늘 하는 말은 "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었든 사망사고 이므로 기소처리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거의 한달 반 ...4월초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 신청 한다고 햇던 것이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금요일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권없음" 이란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보았지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는 별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드릴께요.
1. 저의 쪽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소권 없음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2.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번복 가능할 수 있나요?
3. 공소권없음으로 판결나면 이것으로 사건처리가 종결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4. 저는 아직 학생으로 급작스러운 아버지와의 사별에 장남으로서 많이 힘이 듭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3달이 지난 4월에 가해자로 부터 합의를 보자는 전화를 4~5차례 받았지만 그 때는 용서가 힘이 들어 거절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합의를 하지 않았냐하며 저를 나무랍니다. 본인이 저의 입장이면 그러지 못할 거면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교통사고로 두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게 관대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대해서 울분이 터집니다. 최소 기소가 되서 판결을 받았다면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