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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본권 침해사례
만약 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를 진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국가인권위에 제보하기
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2. 공공기관의 답변 대기
국가인권위에서 요청한 공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답변을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편의시설 설치 거부 시 법적 절차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장애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가인권위에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 차별금지 및 평등보장
-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 등 관련 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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