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련 질문 (전단지,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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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아보면서 지자체에 허가신고 후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1. 이 지정게시시설이 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여러개 달려있는 게시시설에만 게시가 가능한건가요?
2. 아니라면 그냥 일반 벽에다 붙여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3. 관련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1. 이 지정게시시설이 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여러개 달려있는 게시시설에만 게시가 가능한건가요?
2. 아니라면 그냥 일반 벽에다 붙여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3. 관련 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