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설계시 법정공휴수당 계상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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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법률을 적용받고있는 공공기관재직자입니다.
4조 2교대(주야비휴), 정원 40명
계상한 법정공휴일 수 : 16일
용역설계시 계상식이 40명 * 임금산식 * 16일이 되는데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4개조니까 법정공휴일에는 2개조인 20명만 근무를 할텐데 왜 40명으로 계산을해서 용역을 설계해야하나요?
하도급사에서는 출근한 주야조 20명한테만 법정공휴수당을 지급할텐데 말이죠.
계상식에대한 근거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법률을 적용받고있는 공공기관재직자입니다.
4조 2교대(주야비휴), 정원 40명
계상한 법정공휴일 수 : 16일
용역설계시 계상식이 40명 * 임금산식 * 16일이 되는데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4개조니까 법정공휴일에는 2개조인 20명만 근무를 할텐데 왜 40명으로 계산을해서 용역을 설계해야하나요?
하도급사에서는 출근한 주야조 20명한테만 법정공휴수당을 지급할텐데 말이죠.
계상식에대한 근거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