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일반 전학 관련 지침

고등학교 일반 전학 관련 지침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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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일반전학의 절차 및 전학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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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의 전학 업무는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교마다 신입생 수, 규모, 시설 및 여건 등을 따져 학년별로 학생 정원과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가 상이하게 존재하므로, 학교별 티오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 학교에 자리가 없지만 전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전학 이외의 방식인 교육환경 변경 전학, 비밀전학, 학교폭력 전학, 체육특기자 전학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 031-8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