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동일제품 관련 문의

KC인증 동일제품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7.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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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인형을 수입하며 KC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과정에 여러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KC인증 계획중인 제품이
예를 들어 헬로키티A 라는 인형이고, 동일 캐릭터의 신제품이 발매되어 헬로키티B 인형에 대해 (캐릭터는 동일함)
추가 수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즉 캐릭터는 동일하나 디자인이 약간 바뀌는부분입니다.

1. 일전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 전화문의시 동일제품으로 신고하여 수입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2. KC인증기관에서도 우선 KC인증 받은제품의 디자인이 약간 바뀌거나 하게되면 동일제품으로 추가 인증을 받으면 된다 하십니다. 단, KC인증번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제품이기에)

그러면 수입시 관세청에 요건사전신청시 동일제품으로 신고하여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린이제품의 동일제품 관련 문의'

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조 및 수입업자는'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6'완구'및'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의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및 안전기준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www.kats.go.kr, 정책-제품안전-어린이제품 및 안전기준열람)

나.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170호)'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 사전요건 확인 신청 및 전자통관시스템 안내 등 관련 사항은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6

수입 제품 KC인증 관련 질문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제품 2가지가 있습니다... KC인증 중 어떤 인증이 적합하며 어디에 문의를... 이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관세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kc인증 제품 관련

... 벤치프레스와 같이 고정식 기구는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모두... 이메일 또는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신발 kc인증관련 문의

... 된 제품으로 kc인증번호는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발과 유사한 상품 관련해서 아래에 링크로... 시큐어넷 문의 메일 ****@*********.** 로 제품의 정보 및 상세한...

KC인증 권한위임 대행 관련 문의

중국 브랜드 제품KC인증을 받아놨습니다 해당 브랜드를 국내로 통관하려는데... 해당 인증서로 양도양수 또는 동일기자재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