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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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단독세대주입니다
입주한 아파트는 3년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공공분양아파트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전 회사사정으로 해외출장을 발령받았습니다
3-4개월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3주간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3-4개월 해외출장을 가는
패턴입니다
따로 새입자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해외출장 중에는 빈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때 쭉 거주의무기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출장기간은 거주의무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로 둔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럼 그 예외를 인장 받으려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어디로 연락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한 아파트는 3년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공공분양아파트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전 회사사정으로 해외출장을 발령받았습니다
3-4개월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3주간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3-4개월 해외출장을 가는
패턴입니다
따로 새입자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해외출장 중에는 빈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때 쭉 거주의무기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출장기간은 거주의무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로 둔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럼 그 예외를 인장 받으려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어디로 연락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