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출장

실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출장

작성일 2024.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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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단독세대주입니다
입주한 아파트는 3년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공공분양아파트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입주전 회사사정으로 해외출장을 발령받았습니다
3-4개월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3주간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3-4개월 해외출장을 가는
패턴입니다
따로 새입자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해외출장 중에는 빈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때 쭉 거주의무기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출장기간은 거주의무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로 둔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럼 그 예외를 인장 받으려면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어디로 연락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개월은 단기 출장이에요

그냥 해외여행 좀 길게 다녀온것과 같습니다.

님의 주소지를 해외나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이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의 사례는 예를들어 해외지사로 발령이나서 부득이 집을 전세를주거나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나가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해외출장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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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민영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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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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