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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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업단지 담당자입니다만, 입주계약 처리 절차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단지에 경매물건(토지,공장건물)을 낙찰받은 업체가 입주계약 신청을 하려 하는데
기존 공장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절차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입주계약 신청(증축 설계도서 첨부)
2. 관련부서 협의 후 입주계약 검토, 승인 알림
3. 건축허가(증축) 신청 및 허가, 사용승인
4. 증축완료 후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 및 처리
특히 입주계약 승인 후 건축허가(증축) 신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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